제22대 총선 민주당 승리했을 경우
금투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것같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법안입니다. 주요 부분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약하고 있는 금투세 도입을 하면, 투자자가 연 5000만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년도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부터 당장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과세 첫해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받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손해봐도 원징으로 세금 뜯어가고 나중에 환급신청안하면 나라에서 꿀꺽하는 구조입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바라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바로 이 법안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방증이죠. 그런데도 이 미친당들이 정권심판을 하겠다고 민생은 생각 안하고 맨날 탄핵하고, 민생법안보다 사다리걷어차기 법안으로 이재명이 말하는 남미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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